기사 메일전송
행안부, 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 약 94% 수준 유지
  • 이정문 기자
  • 등록 2024-09-02 10:34:22

기사수정
  • 정보공개 운영현황 및 주요 사례가 담긴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발간
  • 국민의 삶과 밀접한 보험 청구, 소송 준비 관련 정보 청구 급증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현황,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 사례, 종합평가 결과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현황,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 사례, 종합평가 결과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84만 2천여 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으며, 이는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보다 약 70배 증가한 수치로 정보공개 청구가 보편화, 일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별도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결재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실시간 공개하는 ‘원문정보’ 제공 건수는 6천 64만 건(’23년)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원문정보’ 제공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했으며 첫 시행 연도인 2014년(38만 건)보다 약 160배 증가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은 94.3%로 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은 약 9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해 전부공개율은 소폭 감소했으나, 부분공개율은 증가되어 정보공개율 수치는 유지됐다.

 

‘정보공개율’은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전부 공개와 요구한 자료 중 개인정보 등 법적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공개를 합한 수치다.

 

기관유형별 정보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19년 89.6% → ’21년 92.8% → ’23년 92.7%), 지방자치단체(’19년 96.7% → ’21년 96.3% → ’23년 95.8%), 교육청(’19년 93.3% → ’21년 92.6% → ’23년 92.5%), 기타공공기관(’19년 93.5% → ’21년 94.1% → ’23년 94.2%) 현황을 보였다

 

비공개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33.9%), ▲재판‧수사 관련 정보(17.2%),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15.1%), ▲법인 등 정당한 이익 침해(14.4%) 등이며, 사유별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통계 분석결과 국민의 삶과 밀접한 개인의 보험 청구, 소송 준비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해당 청구는 개인의 사건·사고 등의 정보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며, 이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정보공개 시 부분공개로 처리된다.

 

고소장, 구급일지, 폐쇄회로(CCTV)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해 부분공개율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처럼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빈번하게 청구되는 정보를 ‘민생직결정보’로 지정해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편의성을 개선하고, 정보공개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과도하고 중복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가 한층 더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란→자료실’에서 9월 2일부터 전자파일로 제공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연차보고서가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