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실물 신분증 없이 민간앱모바일 신분증으로 은행계좌 만든다
  • 이정문 기자
  • 등록 2024-09-12 16:30:01

기사수정
  • 12일, 행안부-금융보안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모바일 신분증 MOU’ 체결
  •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신분증 앱 선택권 제공

행정안전부는 9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9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금융보안원 등 평가기관이 검증하게 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증(‘21년)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22년) ▲국가보훈등록증(‘23년) ▲재외국민 신원확인증(’24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지갑 없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연말부터는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전 국민 모바일 신원확인 시대’가 열린다.

 

현재도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은 정부24, 금융권 계좌개설, 공항, 편의점, 렌터카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원확인이나 신원정보 제출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와 활용처가 많아지는 만큼, 앞으로 국민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정부 앱 뿐아니라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했다.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올해 안으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자체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으로 민간 앱의 보안성을 검증하고, 안정적인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보안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평가기관)는 전자서명인증평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 등 관련 경험을 갖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기업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평가기관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모바일 신분증 발급·저장·제출 기능구현 여부, ▲앱 위·변조‧탈취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 ▲신분증 발급·이용 시 수행하는 안면인식 기능 등 안정성과 성능에 대해 평가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평가기관 및 민간개방 참여기업과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을 가속화해 국민이 다양한 앱을 통해 편리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증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더욱 많은 곳에 쓰일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